예전 미디어윤리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.
업무를 포함한 일생생활에까지 아주 두루두루 가치판단에 기준이 되어주는 개념. <보도의 3주체> 이중 가장 많이 간과되어왔고, 또 앞으로 가장 많이 중시해야할 기본권이 바로 '보도되는자'의 권리. 이는 '저작권', '초상권'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으로, 주말에 KBS 미디어포커스에서 첫번째 꼭지로 다루며 지적했던 '이천 화재현장'에서의 취재방식의 문제도 이에 대한 내용이라 볼 수 있음. 여기서의 '보도'가 1)보도하는자로서의 취재권과 2)보도받는자의 알권리를 포함하여 매체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국한하지 않고, 최근처럼 기존의 매스미디어에 견줄만한, 혹은 그 이상의 파급력을 지닌 '매체에 노출'되는 경우로 범위를 넓혀 적용한다면, hof님이 지적한 경우는 더더욱 존중되어야만 마땅한 경우일 것. 지난연말 송년회 때, 교수님이 말씀하셨던것처럼, 이제는 매체를 접하고 다루는 사람이 일부가 아닌 대다수가 된 시점에서 '미디어윤리'는 커뮤니케이션 전공과목이 아니라 국민(기본)윤리과목이 되어야만 할 듯. |